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HSTM 413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6 (시행일자: 2011-09-23)
품명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HSTM 41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45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흑색의 폴리에틸렌 수지필름이 적층된 방직용섬유직물 일면에 고무기제의 점착시트가 적층된 것으로 가운데가 천공된 D자 형태의 제품을 이형지(8cm×18.5cm) 위에 24개씩(3×8) 배열한 형태로 재단된 물품(크기2cm×2cm, Φ 약 10mm) - 용도 : 볼트에 장착하여 수밀, 방청 기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 : 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4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