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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poxy resin strip;HSTM 311;R.KOREA

품목번호3920.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0 (시행일자: 2011-09-23)
품명Epoxy resin strip;HSTM 311;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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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에폭시 수지(주성분), 무기충전제, 유리섬유, 경화제, 발포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흑회색계 연질 스트립상(두께 6* 폭 25* 60mm)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양면에 이형지를 붙인 물품 - 사용법 : 자동차 차체중에서 손이 많이 닫고 충격을 많이 받는 부위의 강판 안쪽에 부착하여 경화시킴(경화온도 1...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함은 판·쉬트·필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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