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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unvulcanised rubber; HSTM 101I; R.KOREA

품목번호40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1 (시행일자: 2011-09-23)
품명Articles of unvulcanised rubber; HSTM 101I;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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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황하지 않은 EPDM 고무(20~25%), 아스팔트(5~10%), 무기 충전제 및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쉬트 형상으로 만든 후 가장자리에는 요철 및 천공 등이 형성되도록 재단한 것 - 용도 : 자동차 내부의 소음 차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전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기타 형상의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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