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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staple fiber

품목번호5503.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4 (시행일자: 2011-09-23)
품명Polypropylene staple fib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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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황마 섬유 50%,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섬유 50%를 단순히 혼합한 섬유 상태의 것 - 용도 : 흡음용 펠트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5503.49호에 “폴리프로필렌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제11부 제2호의 가목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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