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stapl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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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황마 섬유 50%,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섬유 50%를 단순히 혼합한 섬유 상태의 것 - 용도 : 흡음용 펠트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5503.49호에 “폴리프로필렌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제11부 제2호의 가목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