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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stics, based on rubber; HSTM 411; R.KOREA

품목번호3214.10-106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30 (시행일자: 2011-09-23)
품명Mastics, based on rubber; HSTM 41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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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부틸고무 기제에 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를 혼합한 시트상의 점착물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1.5T* 20 mm* 60 mm) - 용도 : 용접부위에 적용하여 수밀 기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14호 에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 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9-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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