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숙성오미자발효효소, 오미자 추출물(4.5%), 배 추출물(1.5%), 아가베 시럽, 레드 비트 추출물(0.25%),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엷은 적갈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