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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NASURE 51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94 (시행일자: 2024-01-12)
품명NASURE 5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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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4-1품목분류2과-394-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Vitamin E(Mixed tocopherol) 33%, 로즈마리 추출물, 레시틴, 대두유를 혼합 조제하여 만든 적갈색계 오일상 - 용도 : 식품 또는 애완동물 사료 등에 첨가(산화방지 기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300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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