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ass fiber nonwoven fabrics; AEROGEL INSULATION PGXT; 1.5MX55M; U.S.A

품목번호7019.3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46 (시행일자: 2012-05-25)
품명Glass fiber nonwoven fabrics; AEROGEL INSULATION PGXT; 1.5MX55M;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44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유리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접착한 부직포에 Silica, Titanium dioxide, Aluminium Trihydrate로 구성된 용액을 도포한 후 건조한 것(두께 약 7mm, 크기 1.5 X 55m) - 용도 : 스팀파이프 보온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함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2)항에 "벌크상·노듈(nodule)·펠트상·패드(pad)상·케이싱상(파이프용) 또는 조물상의 섬유형태(글루·피취 또는 다른 재료로 침투된 것 또는 지·직물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4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