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탕수수, 향료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칩상과 점질물 등이 혼합된 담배대용물을 플라스틱 봉지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흡연용(워터파이프용 담배)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제24류 HS해설서 총설에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