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Carotinon P ;JAPAN

품목번호3203.0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2 (시행일자: 2011-09-23)
품명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Carotinon P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51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천연의 베타카로틴(색소)을 아스코르빈산나트륨, 토코페롤, 기타 부형제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착색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03호 에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9-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5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