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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WF-1570 SK/IVORY; R.KOREA

품목번호3206.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4 (시행일자: 2015-06-04)
품명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WF-1570 SK/IVORY;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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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이산화티타늄(건조상태에서 이산화티타늄의 중량 80% 미만) 기제에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카본블랙, 안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광택을 띄는 아이보리색 고점조 페이스트상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 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제3203호 · 제3204호 · 제3205호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는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착색제에는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가 포함된다.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는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 제3203호 · 제3204호 · 제3205호 및 제3206호 에는 착색제[ 제3206호 의 경우에는 제2530호 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이산화티타늄(80% 미만)을 기제로 조제된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6-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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