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HS-101 GR2;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2662
이미지
물품설명
이산화티타늄(건조상태에서 이산화티타늄의 중량 80% 미만) 기제에 방해석, 가소제, pigment green 7, pigment yellow 83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광택을 띄는 연녹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는 '이산화티타늄을 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