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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itrus junos preparation; HONEY CITRON TEA; R.KOREA

품목번호2008.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0 (시행일자: 2016-04-21)
품명Citrus junos preparation; HONEY CITRON TE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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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70-1

물품설명

- 슬라이스한 당침 유자과육(50%)을 정백당, 고과당, 꿀, 구연산, CMC, 카라기난, 정제수 등으로 조제한 시럽에 침적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5k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30-1000호에서 '유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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