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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rylic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0F; R.KOREA

품목번호39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1 (시행일자: 2013-06-10)
품명Acrylic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0F;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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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Acrylic co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 - 용도 : 부직포 바인더(binder)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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