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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rylic-styr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6F(S); R.KOREA

품목번호39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3 (시행일자: 2013-06-10)
품명Acrylic-styr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6F(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55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Acrylic-styrene co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 - 용도 : 부직포 바인더(binder)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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