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film; OPP5/INK/PE15/MET-PET12; R.KOREA

품목번호3920.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7 (시행일자: 2013-06-10)
품명Polyethylene film; OPP5/INK/PE15/MET-PET12;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07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금속분을 진공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폴리에틸렌 필름(15㎛), 폴리프로필렌 필름(5㎛)을 순서대로 적층한 필름으로서 표면에는 제품명, 상표, 영양정보, 바코드 등이 인쇄되어 있고, 이면은 은백색의 광택성이 있으며 폭의 양 가장자리 부분에 약 16mm의 폭으로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가 도포된 것[전체두께 약 0.044mm, 제시규격 : 136.5mm(W) X 1,028mm(L)/Roll] - 용도 : 식품 포장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10호 에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또한 착색ㆍ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혼합중합체는 이 류주 제4호에 의해 분류한다. 문맥상 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물품은 이들을 구성하는 공단량체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호에 해당하는 중합체를 구성하는 공단량체 단위들을 합계하여 단일 공단량체 단위로 간주한다. 만약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 단위(또는 동일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 단위의 그룹)가 없을 경우에는 공중합체 또는 혼합공중합체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끼리의 적층한 직사각 형상의 셀룰러가 아닌 필름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았으며, 구성 성분 중 Polyethylene(PE)층이 가장 많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07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