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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haft for alternator; PR. KOREA

품목번호8483.1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81 (시행일자: 2013-06-10)
품명shaft for alternator; PR.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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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철강제 봉을 절단하여 절삭 가공 후 연마한 것으로 한쪽 부분에는 나선가공이 되어있음. 차량용 발전기(alternator)의 가운데 부분에 장착되어 엔진(motor)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벨트 및 풀리(Pulley) 등을 통하여 전달받아 발전기에 전달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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