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Polyvinyl Alcohol, Pigment, Water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47㎖) - 용도 : 어린이 놀이용품 슬라임(액체괴물) 제조시 착색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13호에는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가용ㆍ학생용ㆍ간판도장공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