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40%, 덱스트로즈 32%, 건조 포도당 시럽 22%, 구연산 5%, 유화제, 안정제, 식물추출물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 - 용도 : 식용(빙과류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세율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