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asket ; 19-00-0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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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Transfer Case와 Cover 사이에 장착되어 sealing하며 고무와 결합된 금속판제의 것으로 천공 등 장착위치에 맞게 제조한 gasket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 로 분류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4호 에는“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들은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된다. .... (ⅱ)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개스킷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4.1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