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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od sawn ; Spruce ; 제재목

품목번호4407.10-7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25 (시행일자: 2014-06-19)
품명Wood sawn ; Spruce ; 제재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115

이미지

품목분류2과-4025-1

물품설명

가문비나무(Spruce)를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제재목(크기: 28 ㎜ × 28 ㎜ × 3650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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