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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ORANGINA; FRANCE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28 (시행일자: 2016-04-22)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ORANGINA; 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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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028-1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ORANGINA; FRANCE 이미지 2

물품설명

탄산수에 오렌지주스 및 재구성한 감귤류 주스(레몬, 감귤, 자몽) 12%, 설탕 9%, 펄프(오렌지, 감귤) 2%, 오렌지껍질 추출물 0.5%, 오렌지향 0.5%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반투명 액상의 과실주스 음료를 알루미늄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30㎖)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

등록정보

2016-04-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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