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lastics; TMSL1DT2FR5BT4FNLP-BK1GR1; R.KOREA

품목번호590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9 (시행일자: 2011-09-28)
품명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lastics; TMSL1DT2FR5BT4FNLP-BK1GR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59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편직물과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편물 사이에 폴리우레탄 폼 시트를 적층한 것(폭 142cm×50m, roll) - 용도 : 카시트 원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903호 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9류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내용에 의하면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 제5603호 또는 제5903호 )"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폼제의 시트 양면을 방직용섬유 직물로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9-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5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