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M Zeta ICS line

품목번호8515.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 (시행일자: 2014-01-17)
품명GM Zeta ICS lin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067

이미지

품목분류2과-406-1GM Zeta ICS line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품은 자동차 후방카메라 센서 제조라인 중 Soldering 관련 장비가 제시된 것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①Pallet 공급 및 모델이종감지장치(센서를 Pallet에 올려 Soldering robot으로 공급 기능, 바코드 인식, 비전시스템 등 기능), ②Soldering robot machine(센...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

등록정보

2014-01-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0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