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nut shell, ground; 땅콩피; PR.CHNA

품목번호2308.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8 (시행일자: 2015-06-08)
품명Peanut shell, ground; 땅콩피;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3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땅콩의 겉껍질을 거칠게 분쇄한 미황색계 파쇄상 - 용도: 톱밥 대용(깝집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 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사료공정서」에서 ‘낙화생피’를 단미사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사료용이 아닌 톱밥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땅콩피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6-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