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VI-VANITY;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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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성형물로 타원형상이며 한쪽면은 상대물과 체결을 위해 특정형상으로 가공 되어 있음 - 용도 : 차량 천장 조명부분 인테리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 이들 물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