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스한 감자를 유탕처리하고 조미한 것을 용기에 적층하고 액상 초콜릿을 부어 원통형 블록 형태로 성형한 것을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6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서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