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Glyceryl polyethyleneglycol ricinoleate, 마늘추출물, Origanum vulgare extract, 계피알데히드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계 액체 ㅇ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