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알코올(0.5% 미만), DL-사과산나트륨, 젖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푸마르산일나트륨, 글리세린, 정제수 등으로 혼합된 무색 투명 액상 ㅇ용도 : 청량음료수 베이스 원도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