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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aints; G-316; R.KOREA

품목번호3210.00-1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22 (시행일자: 2011-10-05)
품명Other paints; G-316;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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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에폭시 수지, 무기충전제, 희석액, 디이소프로필나프탈렌, 클로로파라핀, 무기충전제, 안료 등으로 조성된 청색 점조액상인 방청도료와 폴리아마이드 부가화합물의 미황색 액상인 경화제로 구성된 물품으로 각각 캔 포장한 것 - 용도 : 방청도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10호 에는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래커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트(에나멜 포함)에는 특정 액상 결합제(합성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포함한다): 경화제 및 안료는 함유하나 특정 용제 또는 기타 매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2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제3208호 내지 제3210호 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쉬 또는 제3214호 의 매스틱의 경우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 또는 특정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당해 성분이 (ⅰ) 포장한 상태를 미루어 보아 재포장없이 함께 사용할 것이 명백하고, (ⅱ) 함께 제시되고, (ⅲ) 성질상으로나 관계 비율상으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확실한 것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 그러나 사용시 경화제를 참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없어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 또는 바니쉬 또는 매스틱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10.00-1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10-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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