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건조시킨 견과류(캐슈넛 60%, 코코넛 35%)를 사탕수수설탕, 소금 등과 혼합하여 볶은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