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공기조절기에 들어가는 설비로서, FAN과 MOTOR가 하나의 하우징內에 결합된 형태로 거래되는 물품 - 본 건 물품은 AHU의 SUPPLY FAN으로 코일을 거쳐 여과 및 냉각/가열된 공기를 청정실 실내로 불어 넣어주는 역할 수행 [사용동력 : 1.5㎾ 이상]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8414호의 펌프와 기체압축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에 “...기체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