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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A; 49548-3X11; R.KOREA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37 (시행일자: 2016-04-27)
품명PLATE A; 49548-3X1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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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37-1품목분류2과-4137-2PLATE A; 49548-3X11; R.KOREA 이미지 3PLATE A; 49548-3X11;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엔진 하부, 서스펜션 상부에 장착되며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는 부품 - 재질 : 철강(SPCEN) ㅇ 물품 사진 -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6-04-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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