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anishes; P-PRIMER; R.KOREA

품목번호3209.1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0 (시행일자: 2011-10-06)
품명Vanishes; P-PRIM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49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Acrylic ester copolymer, Fungicide, Water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점조액상 - 용도 : 방수 공사 전 바탕조정용 프라이머(핀홀 발생억제, 접착기능부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09호 에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3209호 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필름을 생성하는 결합제는 중합체 즉 폴리아크릴에스테르수지·폴리(비닐아세테이트)·폴리(비닐클로라이드) 또는 부타디엔 및 스티렌의 공중합수지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수성매질에 분산한 아크릴 중합체를 기제로 한 바니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9.10-1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10-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49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