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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eat pipe

품목번호8419.89-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1 (시행일자: 2012-06-05)
품명Heat pi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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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동파이프 내벽에 다공질 동 분말을 부착하고 내부에 물을 소량 주입하고 내부를 밀봉한 물품(외경 : 약 6mm, 길이 약 240mm) - 용도 : CPU 쿨러 등 냉각장치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에서 “가열, 조리, 배소, 증류, 정류, 살균,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또는 장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관세율표 해설서 제8419호에서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 액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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