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암벽등산화 (OTHER FOOTWEAR)

품목번호64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7 (시행일자: 2011-10-06)
품명- 암벽등산화 (OTHER FOOTWE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69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면적을 차지)로 제조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 부분에는 벨크로가 부착된 신발. 바깥 바닥 부분은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이 없는 형태임 * 물품형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제6402.12호, 제6402.19호, 제6403.12호 및 제6404.1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6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