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 0.5%, 홍차 0.3%, 유자농축액 0.5%, 설탕 5.45%, 구연산 0.05%,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500㎖)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