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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 tangle

품목번호1212.29-5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3 (시행일자: 2019-06-10)
품명Sea tang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348

이미지

품목분류2과-4153-1Sea tangle 이미지 2

물품설명

암갈색계 건조된 다시마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식용 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

등록정보

2019-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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