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Sea tangle품목번호1212.29-509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2과-4153 (시행일자: 2019-06-10)품명Sea tangle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72019002348이미지물품설명암갈색계 건조된 다시마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