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hone Case Sublimation Machine ; ST-2030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6 (시행일자: 2016-04-27)
품명Phone Case Sublimation Machine ; ST-20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137

이미지

품목분류2과-4156-1

물품설명

특수종이 및 필름상의 이미지를 진공과 고온으로 핸드폰케이스 표면에 승화전사하는 물품임(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네트워크와 연결 불가능) - 용도 : 핸드폰케이스 표면에 원하는 이미지를 전사하는 용도. - 작동방법 1. 사진의 이미지를 별도의 프린터를 통해서 필름이나 종이로 출력한다. 2. ST-2030의 뚜껑을 열...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 본 물품은 특수종이 및 필름상의 이미지를 진공과 고온으로 핸드폰케이스 표면에 승화전사하는 물품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제8443호의 인쇄기 및 복사기와 유사하나, 인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1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