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ttings for coachwork; MLD'G ASSY-W/LINE FRT LH; 87711-2K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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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플라스틱제 판넬에 철강제의 CLIP이 부착된 물품으로 자동차 외관에 장착되어 Door 개폐 시 외부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외관에 장착되어 Door 개폐 시 외부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판넬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