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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taine; FINLAND

품목번호2923.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7 (시행일자: 2018-06-19)
품명Betaine; FIN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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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67-1Betaine; FINLAND 이미지 2

물품설명

미황색 결정성 분말상의 Betaine - 용도 : 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7) 베타인(betaine) : 제4분자내염의 하나이며 염화베타인은 의약용ㆍ화장품용ㆍ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

등록정보

2018-06-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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