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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ture of fruit juice; ORANKA; GERMANY

품목번호2009.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72 (시행일자: 2015-06-11)
품명Mixture of fruit juice; ORANKA;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72

이미지

품목분류2과-4172-1

물품설명

각종 과일주스농축액(사과,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레몬, 패션프루츠, 구아바, 파파야, 망고, 살구, 바나나) 99.61%, 합성감미료(아세실팜칼륨, 수크랄로스), 각종 비타민류,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엽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 도 : 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90호에서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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