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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oji juice; Puree goji juice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2 (시행일자: 2024-05-28)
품명Goji juice; Puree goji ju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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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82-1Goji juice; Puree goji juice 이미지 2

물품설명

구기자(Goji berry 또는 Barbary wolfberry fruit)를 분쇄 후 여과 압착, 살균 등을 거쳐 제조한 적갈색계 액상의 주스를 수지제 파우치에 개별포장하고 지제 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00mL(30mL*10봉)] - 용도: 식용(바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등록정보

2024-05-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