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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puree juice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3 (시행일자: 2024-05-28)
품명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puree ju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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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83-1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puree juice 이미지 2

물품설명

산자나무 열매를 마쇄하여 여과, 살균한 황색계 액상의 주스를 수지제 파우치에 개별포장하고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30mL*10봉)] - 용도: 식용(바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등록정보

2024-05-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