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puree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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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산자나무 열매를 마쇄하여 여과, 살균한 황색계 액상의 주스를 수지제 파우치에 개별포장하고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30mL*10봉)] - 용도: 식용(바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