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α-Amylase, Cellulase, Protease, Xylanase), 탄산칼슘(부형제)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보조사료(사료 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ㅇ 동호 해설서 (Ⅱ)-(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