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11061589_Honey Red Grapefruit Sauce

품목번호2008.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8 (시행일자: 2016-04-28)
품명11061589_Honey Red Grapefruit 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17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melo 과피 20%, 자몽주스 농축액(농축배수 5.7) 19.98%, 당류(액상당 20.2%, 설탕 12.1%, 꿀 16.1%) 48.4%, 물 10.67%, 향미료, 보존료 등을 혼합 조제한 주황색계 미점조 액상 ※ 용도 : 음료 제조용(해당제품에 물, 얼음 등 첨가 후 쉐이킹)

결정이유

ㅇ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ㆍ살구ㆍ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서 공하는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및 "(9)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 . 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예: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Pomelo 과피 20%에 자몽농축주스, 당류,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직접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당한 비율로 되어있는 Pomelo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3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6-04-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1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