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덱스트린 51%, 정제소금 31.8%, 감자전분 8%, 다시마분말 4.2%, L-글루탐산나트륨 4.8%, 초산나트륨, 호박산나트륨, 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을 철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1㎏) - 용도 : 쌀밥의 밥맛 개선제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