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pipe with fittings; MKP밀림방지; R.KOREA

품목번호3917.2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6 (시행일자: 2014-06-27)
품명Polyurethane pipe with fittings; MKP밀림방지;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260

이미지

품목분류2과-4206-1

물품설명

한쪽 끝에 연결구류가 있고 횡단면이 원형이 경질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이프임 *규격 다양함 - 용도 : 수도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26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