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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R.KOREA

품목번호5407.7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6 (시행일자: 2011-10-10)
품명Woven fabric;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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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염색된 횡단면 약 0.3mm의 모노폴리프로필렌사를 정사각형의 망모양(3mm×3mm)의 공간이 있도록 밀도가 거칠게 직조한 평직물 - 용도 : 화훼 포장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54류 류주 1항에서 “인조섬유(합성섬유)라함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비닐알코올)과 같이 초산비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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