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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oves of rubber; ACE JUNIOR

품목번호4015.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23 (시행일자: 2017-03-17)
품명Gloves of rubber; ACE JUNI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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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23-1Gloves of rubber; ACE JUNIOR 이미지 2

물품설명

손등과 손목 부분은 방직용 섬유로 안을 보강한 폴리우레탄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손바닥 부분은 셀룰라 고무로 구성되어 있는 장갑 - 용도 : 골키퍼용 장갑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4015.19호에 "장갑과 벙어리 장갑"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

등록정보

2017-03-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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